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 사태의 도구로 활용됐던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석조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석조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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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CFD 전문투자자요건 강화

23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해 각 기관의 권한과 장점이 즉각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요 사건에 대해 사건 인지부터 종결까지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라덕연발 주가조작사태와 관련해 초기에 범죄 행위를 인지한 금융위가 금감원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등 두 기관의 불협화음이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양 기관이 협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월2~3회로 늘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체에는 금융위 증선위와 금감원, 거래소, 남부지검이 참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적·물적 보강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심리-조사 등 각 단계별 대응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실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FD 제도개선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제도개선 안으로는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전문투자자 신청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돼있다. 아울러 CFD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나서려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CFD 거래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이번 주가조작 사태 관련자들도 엄벌”

불공정거래 처벌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중이다”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법안은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매도차익을 얻은 대주주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법 초안을 보면 수사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게끔 했다”며 “법 개정이 안됐으니 이전에 주자조작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안된다는 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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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범에 대해 엄벌과 함께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제한 등을 통해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조치고 도입해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사입법례와 해외사례를 참고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연내입법 발의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계좌동결까지 이뤄질 경우 증권범죄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함으로써 범죄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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