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60일 지났다"…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시동'
배진교 원내대표, 24일 노란봉투법 직회부안 상정
"법사위에 더 기대할 것 없어…민주당 협조 요청"
국민의힘 방송법처럼 권한쟁의로 맞대응할 듯
노란봉투법(노조관계법)이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는다. 정의당은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부법 직회부 절차를 밟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며 "내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국회법 86조의 절차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지 90일이 지났으며,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법사위’에서의 지난 90일은 한마디로 ‘이유 없는 보이콧’의 향연"이라며 "법사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요청을 드린다"며 "지난 2일 이은주 전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했을 당시 노란봉투법 처리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쌍용차 노동자 비극 이후 14년만에 국회 문턱을 밟은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의 거부권 통치, 보이콧 폭주에 좌절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직회부 과정에 민주당 역시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17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단독으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노란봉투법을 직접 발의하며 입법을 주도했던 이은주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 발의의 발단이 됐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재판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이후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데, 원청기업이 한화오션으로 변경됐음에도 손해배상 취하의사가 해 손해배상소송 취하와 원청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기지회견을 연다"고 설명했다. 소취하 등이 절차가 어려워짐에 따라 노란봉투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현재 법사위에 넘어간 지 60일이 경과됨에 따라 환노위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환노위원장(민주당 소속)은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에서는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직회부 여부는 전 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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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야권이 노란봉투법이 직회부 절차를 밟으면 방송법과 같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심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는 주장을 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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