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출간 금지할 법적근거없다"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정부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판매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 조모 대표를 상대로 정부가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정부는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해 출간·배포되면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한미 신뢰가 상실되는 등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조치를 규정한 지식재산권·저작권 관련 법률과 달리 군사기밀보호법은 형사처벌 이외에 금지·예방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책의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D

부 전 대변인은 작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책에 적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