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만큼 심각한 '인간소음'…제트스키, 돌고래 위협
제주 앞바다서 위협 운항 적발
주둥이·지느러미 절단 모습 등
바다에 나타난 해양동물 피해
제주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며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 코앞까지 접근하는 등 돌고래를 위협해 운항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신도포구 주변 해상에서 각자 제트스키를 타고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채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 A씨(38) 등 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주둥이와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돌고래 관광선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제주도 연안에서 볼 수 있는 남방큰돌고래는 지난 2012년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됐다.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적용한 이후 적발된 첫 사례다.
지난해 9월27일 국회에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선박관광의 규정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300∼750m 거리에선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특히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고,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다. 규정을 어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4월 지느러미와 주둥이가 뭉툭하게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주둥이가 잘린 돌고래가 목격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돌고래 관광 선박에 의해 잘려 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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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돌고래를 관광하거나 관찰할 때는 50m 이내로 절대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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