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쥴리는 누구?' 전단 뿌린 60대에 벌금 5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열린공감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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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 모녀는 전문사기꾼 의혹'이라고 적힌 팻말을 손에 들고 같은 내용의 전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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