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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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종료 예정이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산업계와 의료·의약계 간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공개한 시범사업 안은 초진은 제한적으로 허용한 재진 위주이며 약 배송은 금지한 게 골자다. 비대면 플랫폼 업계는 "이렇게 되면 업계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반면, 의료·의약계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가 이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9일 성명문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실제 비대면 진료의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 비대면 진료 사업이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시범사업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동일 병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아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진은 1~4급 감염병 환자, 산간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한 노인 등만 가능하다.


원산협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공적의료 전달체계가 마비됐을 때 정부와 일선 보건소를 대신해 비대면 진료를 연결하고, 재택치료자에게 무상으로 약을 전달한 것은 비대면 진료 산업계였다"며 "코로나19 위기의 터널을 지나자마자 곧바로 산업 생태계를 사실상 붕괴시키겠다는 정부를 과연 어느 기업가들이 믿고 혁신과 투자에 나서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날 의약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금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금지 ▲비대면진료의 법적 책임 소재 밝힐 것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오남용 방지 등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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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안은 아니며 다음 달 시행하기 전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기적인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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