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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압박에 공공기관 화들짝…299곳서 '해임 임원 퇴직금 감액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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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173곳 →올 1분기 299곳
공공기관 86% 이상이 도입 마쳐
나머지 기관은 올해 안에 도입예정

전체 347개 공공기관 중 299개 기관이 비위 등을 이유로 해임된 임원에 대한 퇴직금 감액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혁신'을 꼽으며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자 공공기관들이 서둘러 관련 규정 도입에 나선 결과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공공기관 126곳이 해임된 임원에 대한 퇴직금 감액 규정을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해 말까지 해당 규정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173곳으로 전체의 49.9%만이 임원 해임 시 퇴직금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126곳이 추가돼 도입률이 86.2%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의 80% 수준인 278곳 도입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올 1분기 이미 이를 초과 달성한 상황"이라며 "각종 비위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됐고 공공기관들도 '이왕 할 거면 빨리하자'며 도입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15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41개(91%) 기관에서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3억원 등의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과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임원에게도 각각 3000만원, 1700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권익위는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같은 해 8월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경영지침을 개정해 해임되는 임원의 퇴직금 감액 근거 규정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더해 온라인설명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올해부턴 분기별로 이를 점검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에 결국 공공기관들이 백기 투항한 셈이다.


해임 임원 퇴직금 감액 규정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들도 올해 안에 모두 관련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30곳은 올 상반기, 12곳은 하반기에 타 경영지침 개정 시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6곳까지 포함하면 연말까지 347개 모든 공공기관에 관련 규정이 도입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분기별로 실제 도입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재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2022년 10월), 자산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또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분기마다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이 결과 올 1분기 기준 정원은 1만명 이상 줄었고, 불요불급한 자산 1조4000억원 매각,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327건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다.


기재부는 매 분기 이행실적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필요시 분야별 혁신과제의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 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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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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