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 수정가결

서울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에 최고 높이 24층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가운데, 청계천 인근 주변부가 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한 녹지생태도심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개방형 녹지 조성안

개방형 녹지 조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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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이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도시기능 회복과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특히 서울시가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른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첫 사례로, 건폐율을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1517㎡, 대지의 39%)를 최대한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개방형 녹지는 대상지 동측(수표로변)의 경우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서측(을지로9길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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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 친환경 기준 적용, 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115% 이하, 높이 114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한 것이다.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 및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축물 조감도

건축물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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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 동 지상24층 규모로,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상지 주변의 보행 단절을 최소화했으며, 개방형 녹지와 연계해 가로, 녹지공간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 녹지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 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는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향후 추진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도 도심 내 녹지와 어우러진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유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을지로3가구역 위치도

을지로3가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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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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