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게이트]검찰 범죄수익 확보나서…피해자 회복 '쉽진 않을 듯'
檢, 범죄수익 확보 위해 추징보전 등 고려 多
피해액 환수 위해서는 정교한 법리 적용 필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 호안 대표 등 주요 피의자의 신병확보와 함께 범죄수익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16일 검찰 관계자는 추징 보전 조치 등 라 대표 등 주가조작 일당의 범죄수익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범죄수익을 해외에 은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모두 추적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범죄수익 환수의 관건은 우선 주가조작 일당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수사당국이 얼마나 찾아내느냐에 달렸다. 현재 검찰은 라덕연 등이 주가조작으로 26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중 1320억원은 수수료를 통해 빼돌려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검찰은 라 대표의 최측근 변모씨의 롤스로이스 차량 1대와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의 벤츠 마이바흐 차량 1대를 압수했다.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식당, 골프장, 승마장 등을 통해 수수료를 받아 돈세탁 창구로 이용하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한편, 주가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환수 조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재산을 빼돌려놨거나 이미 탕진한 경우 피해액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가해자들의 재산에 미리 보전조치와 가압류를 하고 빼돌리는 재산을 모니터링해서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에는 범죄수익 환수만 전담하는 검사가 있다"며 "법원에서 범죄수익과 관련한 추징 보전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범죄수익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수사당국의 정교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현재 검찰이 라 대표, 변씨, 안씨 등 주가조작 일당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법이다. 주가조작 일당이 투자자 모집을 위해 다단계 형태로 움직인 것이 입증되면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추징·몰수하고, 투자자들에게 다단계 사기를 친 부분은 특경법상 사기와 부패재산몰수법을 함께 적용해 국가가 추징·몰수한 금액으로 피해자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과정에서 공범과 피해자를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도 관건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긴급 협의를 열고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올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 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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