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대한간협협 정책자문위원 MBC 인터뷰
"尹 '간협 숙원사업'이 간호법 제정 아닌가"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간호사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너무나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협회 숙원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황적으로 간호법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느냐"며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 정책공약은 아니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반발했다.

이어 "그 주장을 해서 되레 국민의힘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되게 옹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은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기념 축하 한마당에 참석한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2023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은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기념 축하 한마당에 참석한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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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의사들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 거부를 했었다"며 "그때도 간호직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거기서 홀로 의사 없이 그 현장을 지켜냈을 뿐 아니라 코로나 종식 선언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 간호법 제정 투쟁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당정이 간호법 제정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간호사들에게 "아주 치욕적인 발언으로, 굉장히 분노가 크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간호법으로 인해서 그동안 반대 의견을 냈었던 분들의 업무가 침해되는 게 아니다"라며 "간호사 의료행위는 건강증진과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 및 수행 등 현재 의료법에 있는 조항들로, (현행법과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의료행위는 의사만 하는 줄 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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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의 업무가 전부 다른 직역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사 등 다른 분들에 대한 보완 입법과 더불어 업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다른 법률도 개정하면서 간호법도 재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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