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제31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주민자치회 조례' 등 2건 개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먼저 ‘주민자치회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의 명확함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그동안 봉사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외지인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갈등이 있어 왔다.


이에 주민자치회 구성 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는 경우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으로 선정 대상을 명확히 했다.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단순히 마을만들기를 넘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민 주도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되면 주민교육·사업 등 활동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 진다.


특히 이 조례안은 김 의원이 지난 2016년 제정한 층간소음 방지조례에 따른 실질적 활동이 없는 것을 보완하고, 마을활동가를 통한 마을 갈등의 해결과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의 꽃은 주민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 씨앗을 뿌렸으니 주민들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활짝 꽃을 피우기를 바란다. 주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D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