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개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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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 기준이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 경영자 등의 책임 의식 제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 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현 자율규정의 필수적 사항 선별 및 명료화, 준거 기준으로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금감원(1명), 유관기관(2명), 학계(2명), 회계업계(3명), 기업 측(3명)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평가 및 보고지침은 자문위 검토와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개정한다.

이달 12일 자문위 첫 회의에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지침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상장법인이 현 자율규정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대비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현 준거 기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법규 요구사항을 평가, 보고 지침에 반영하고, 핵심적인 절차는 서술 방식을 가능한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수정해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히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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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자문위 첫 회의에서 제정 방향 논의를 시작으로 2~3차례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분기 내에 평가·보고지침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라며 "필수적 평가·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그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잦은 질문사항 중 중요 사항의 지침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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