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20억원대 마약 밀반입…총책 등 6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베트남에서 시가 22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9)씨와 B(26)씨 등 마약 밀반입책 12명을 구속하고 C씨(27)등 판매책과 매수자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A씨와 B씨를 포함한 일당 6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차례 걸쳐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시가 22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한 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공급·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총책 A씨와 B씨는 밑에 운반책·모집책·관리책을 두고 사실상 범죄집단을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다량의 마약을 쉽게 숨길 수 있도록 체격이 큰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섭외했으며, 조직원들의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면접을 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조직원 이탈을 막기 위해 마약을 함께 투약하거나, 거액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범행에 가담시켜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방법도 썼다.
A씨 등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사들인 마약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판매책들에게 도매로 넘기거나 텔레그램·가상자산을 이용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잇따라 검거하고 시가 8억3300만원 상당의 마약류, 비트코인과 현금 9500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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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점조직 형태의 국내 판매책 유통망은 물론 마약 매수자와 투약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 마약 밀반입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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