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욕설' 홈쇼핑에 법정제재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등 3건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의', '경고' 등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방통심의위는 쇼호스트가 방송을 일찍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짜증을 내며 욕설을 사용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에 대해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
일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피부질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의 사례를 언급한 CJ온스타일 '닥터쥬크르 앰플'에 대해서는 ‘주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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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품 성분의 실제 함량과 효과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구매 후에 반품·환불해주는 판매 방식을 ‘무료체험’ 등으로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한 리얼TV '백옥타치온 필름(10분)'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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