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코인 과세유예 입법권 오·남용" 김남국 "洪도 발의"
김남국 페이스북 글
"洪도 가상자산 유예법 공동발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60억원대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입법권을 오·남용했다고 비판을 한 데 대해 김 의원이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시장님도 가상자산 유예법에 공동발의 하셨는데 저도 같은 입법 필요성을 느껴 공동 발의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받아쳤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김 의원을 겨냥해 "청년 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그걸 또 과세 유예하는 데 앞장까지 섰다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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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의원은 투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활비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은 없다.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서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며 "어디서 누구에게 빌린 돈도, 어디서 이체받은 것도 일절 없다.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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