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등학교 성고충심의위,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등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8일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OO고등학교의 학교장에게 성고충심의위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보장할 수 있도록 성고충 상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해당 학교의 교사로 지난해 4월7일께 재학생 6명에게 성 비위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성고충심의위의 조사 및 심의를 받게 됐다. 하지만 해당 학교가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신고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심의위에서 해당 학교는 변호사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변호사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는 "신고자들이 2차 가해를 우려해 익명을 조사하길 원했다"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발간한 매뉴얼과 교육청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해 신고자의 신원을 피해자에게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매뉴얼에 '변호사 등 대리인과 신뢰 관계인이 출석할 수 있지만 신뢰관계인의 진술권은 없다'는 내용이 있어 따랐다"며 "변호사의 발언권이 없음을 사전에 고지했고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진술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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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위는 "변호사의 조력권은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돼야 한다"며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진술권 제한은 해석상 신뢰관계인에만 해당하며 변호사의 진술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 사실 등 정보를 미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스스로도 신고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며 "성 고충 사건의 조사과정이나 심의위의 심의과정에서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정도의 정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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