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코인 전수조사 여야 합의 제안
김남국 "실명 인증 계좌로 투명하게 거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수조사해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공개 안 한 사람은 징계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코인 자금 출처, 처음 어디서 돈이 나서 코인을 샀는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현금으로 전환했으면 재산 신고 때 왜 신고를 안 했는지 불분명해서 계속 이슈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코인이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전원 공개하고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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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가 '현행법상 가상재산의 경우 공직자가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하자 하 의원은 "이게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고 '국회의원들 다 도둑놈이다' 이런 인식이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지금 자꾸 딴소리만 한다. 돈 어디서 샀는지, 지금 얼마 있는지, 현금 얼마로 바꿨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데 공개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세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3월 대선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 이를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보다 앞선 2021년 7월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 논란도 나왔다. 코인을 현금화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에 보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7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월~3월 은행 ATM 출금 내역서를 공개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가) 2022년 3월 25일 트레블 룰(코인 실명제) 시행 전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해 현금화했고, 이것을 마치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황당무계한 소설을 아무 근거도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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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 인증 계좌만을 사용해 투명하게 거래했고, 거래 내역은 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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