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 맞춰 실증·인증 등 개혁
27년까지 AI·바이오 등 특구 10개 조성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 구축"

정부가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10개를 조성한다.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 개편하여 미래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첫 도입'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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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경제부총리 주재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어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문가들에게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무환 포스텍 총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배경은 사노피 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런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2~3개의 특구를 시범 조성하고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혁신특구에 ▲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 구축 ▲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개선 ▲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는 젊고 창의적인 국내 첨단 기술인력에 희망이 되리라는 것이 중기부 설명이다. 또한 혁신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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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혁신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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