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강사 돈 20억 편취' 빌라재건축 시행사 대표 징역형
'빌라 재건축'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이른바 '1타' 강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서모씨(47)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서씨는 2019년 12세대가 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빌라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유명 학원 강사인 K씨로부터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빌라 호실별 소유주들과 일괄매각확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 전제조건인 금융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승인 확약서류를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일부 소유주들은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또한 모든 호실을 매입하려면 합계 480억원 이상이 필요했는데, 서씨는 별다른 자금력이 없었고 회사도 세금을 체납 중이었다.
검찰은 보유자금이 많고 평소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K씨에게 서씨가 "고급 빌라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라"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봤다.
당시 K씨가 "사업이 무산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자, 서씨는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놨다. 투자금 회수는 확실히 보장된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서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투자금을 받을 당시엔 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일괄매각확약서를 작성한 일부 세대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PF자금 대출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돼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서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씨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부 세대주들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불과 나흘 뒤 서씨는 20억원을 K씨에게 돌려주긴커녕 대부분을 업무와 무관하게 소비해 횡령했다"며 "그런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사업 중단 원인을 세대주 일부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K씨는 서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국민들 대다수는 원하지 않았는데"…기름값으로 6...
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