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파문' 등이 불거진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녹취 파문, 후원금 쪼개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녹취 파문, 후원금 쪼개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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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3일 예정에 없던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월요일(8일) 오후 4시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과 관련한 의혹들을 징계 절차가 개시된 다른 사건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윤리위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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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첫 회의에서 제주 4·3 관련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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