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반발에도 통과…결과 공개 가능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교육청 반발에도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재석 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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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월 가결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진보 시민단체는 조례안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와 보수 시민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졌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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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을 두고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의회에 지난달 3일 재의를 요구했다. 같은 안건을 재의결하려면 전체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요건을 충족해 통과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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