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등 2명 구속 기소…가담자 6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2인자로 꼽히는 정조은(본명 김지선) 씨 등 JMS 관계자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JMS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김 씨와 JMS 민원국장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JMS 간부 6명(국제선교국장·국제부지도자·정명석 수행비서(2명)·대외협력국장·대외협력국 차장)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민원국·국제선교국·수행비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국내외 ‘신앙스타’를 선발·관리(내부적으로 정명석의 성폭력 대상 선발·관리)하면서 교주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하거나 JMS 주요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김 씨는 피해 여성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칭하며 정명석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후 정명석과 공모해 2018년 3월~4월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함으로써 정명석의 범행(유사 강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와 함께 구속된 민원국장(여·51)은 2021년 9월 초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 여성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세뇌했다.
또 2019년 9월 14일경에는 같은 피해 여성을 정명석이 있는 건물로 오게 한 후 정명석이 피해 여성을 유사 강간 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불구속기소 된 JMS 간부(국제선교국장 등 6명)에게는 정명석이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할 때 통역을 하면서 강제추행을 용이하게 돕거나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방 밖을 지키는 등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간부는 2022년 3월~4월 JMS 주요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정명석의 성폭행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교체할 것을 지시(증거인멸교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지검은 장기간 복역 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정명석과 공범이 구축한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공소를 유지하는 한편 신변 보호 및 2차 피해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총 17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12월 호주 국적 B(31)씨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대전지검은 2018년 8월께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정 씨를 추가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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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충남경찰청에서도 한국인 여성 신도 3명이 정명석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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