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자전거에 결함이 있다며 매장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결함 자전거 판매해"… 스토킹·방화 나선 50대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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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불을 지르려 했던 매장은 사람이 현존하는 다른 매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인명·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인의 신속한 신고로 물적 피해도 경미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구매한 자전거의 배터리 이상 문제를 항의하고자 지난해 6월, 4일간 반복적으로 70대 B씨의 자전거 매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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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만을 품고 지난 2월 매장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도 받는다. A씨는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통 2개를 구매 후, 매장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를 던져 불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A씨의 지인 C씨가 라이터를 집어 드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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