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등을 점검해 위반 업소 56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1만587곳, 학교 매점·주변 분식점 3만3391곳 등 총 4만397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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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유치원·학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40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6곳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보존식 미보관(6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었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치 후 집단급식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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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초겨울부터 초여름인 6월까지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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