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전쟁에 참여 안 해

이근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30대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부터 14일까지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AD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고,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근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