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기도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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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의약품 도매상 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를 둬 의약품 품질 확인 등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사의 면허만 빌려 무면허 담당자가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ㆍ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고 또는 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고,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약품 유통 과정상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사전분석 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ㆍ출고 시의 품질관리, 보관, 수송 시의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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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겠다"라며 "도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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