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신고 받고 CCTV 추적해 범인 특정
검거 당시에도 대마·필로폰 다량 소지

마약이 든 가방을 실수로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렸던 5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검거돼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수상한 약품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발견했다"며 신고했다.

의정부경찰서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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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손가방을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올려둔 채 내리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가방에 든 약이 필로폰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5개월 넘게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의정부시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동안 A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계속 바꿔가며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에도 A 씨의 차량과 가방에서는 다량의 필로폰과 대마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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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인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실수로 마약이 든 가방을 두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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