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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00명 참가 행사 계획까지 구의회 통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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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주요 사업계획 의회 통보 조례 제정...사업비 5000만원 이상 공사계획 ,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계획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거나 100명 이상 주민 참가하는 행사계획, 그 밖에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이나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계획 수립되면 즉시 의회로 통보토록 규정...마포구 과잉 간섭 강력 반발



내년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법안 통과 등으로 갈등을 증폭시켜 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도 비슷한 양태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인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자치단체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우려가 제기된 조례를 통과시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 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로 서울시 마포구의회 A 의원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외 4명이 발의한 것으로 ▲사업비 5000만원 이상 공사계획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계획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거나 100명 이상의 주민이 참가하는 행사계획, 그 밖에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이나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의회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 대해 마포구 관계자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법령상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으며,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해석이 모호하다”며 “이를 통해 제한 없는 사전적 자료 제출로 이어져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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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결권을 가지며, 서류제출 요구권,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행정사무 보고와 질의응답권 등의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임도 없이 구에 추가로 의무를 강제하려고 한다’며 마포구의회가 무리한 졸속입법으로 행정기관을 길들이기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마포구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일었던 해당 조례는 30일 행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과정에서 전원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무기명 투표를 실시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가 나와 가결됐다.


이번 표결은 행정건설위원회 9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5명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0, 국민의힘 9로 여소야대 상황이라 본 조례안을 강행한다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협조 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마포구의회로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문에는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서류 제출 요구 등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한까지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의회 협조 차원에서 해왔던 것을 이제는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표명해 마포구와 구의회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지부장 이성일)는 조례 제정과 관련,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마포구의회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마포구의회 앞에서 이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A 씨는 “마포구의회는 충분한 견제 권한과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의무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전례 없는 과도한 견제로 집행기관과 의회 간 갈등만 초래한다”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어디에도 없는 조례 만들기보다는, 집행기관과 함께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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