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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 대기업, 내년부터 '영문공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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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영문 공시'가 의무화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영문공시 의무화 내용을 반영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국은 1단계(2024~2025년)와 2단계(20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지원도 이뤄진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1단계는 '자산 10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결산 관련 사항(현금·현물 배당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결정 등) 발생시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뒤 3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하도록 했다. 향후 2026년부터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대상 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주주 비중이 30.8%(2022년말 코스피 기준)에 달하는데도 관련 공시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방안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번 영문공시 확대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해 연부과금·상장 수수료 면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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