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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 웅동1지구 개발사업 대체 사업시행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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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경남개발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시 찾는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자청은 30일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의 숙박·여가·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9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 추진 관련 협약을 2009년 12월 최초로 맺고 이후 3차례 내용을 변경했다.


당초 2015년까지 골프장과 호텔 등 숙박시설, 2018년까지 휴양·문화시설과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2013년 11월 착공 후 2017년 12월 골프장 조성 이후 진행이 멈춰 13년째 표류 상태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 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 운영만 하고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 시설 등 다른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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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자청은 장기간 사업 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시행했다.


이후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3월 30일 자로 경남도 공보에 고시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누리집에 게재했다.


경자청의 밝힌 취소 사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5 제1항에 명시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사유를 근거로 한다.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자청 관계자는 “향후 빠른 기간 안에 일반공모를 통해 대체 사업시행자 선정을 공지할 예정”이라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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