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특사경, 퇴비인 척 폐기물 버린 업체 현장 적발
폐수 침전물 등 50여t 무단 투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사업장 폐기물인 유기성 오니 50여t을 불법 투기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적발했다.
29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농지에 정상적 퇴비를 뿌리는 것처럼 위장해 폐수·하수·축산폐수 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인 유기성 오니를 버렸다.
도 특사경은 농번기를 맞아 농지 정리나 퇴비 살포로 위장한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발생에 대비해 농경지 인근 폐기물 처리업체 주변을 점검하던 중 불법 투기 행위를 현장 적발했다.
특사경이 폐기물 배출처를 추적해 점검한 결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기성 오니를 이용해 지렁이 사육과 및 분변토를 생산하는 형태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였다.
해당 업체의 처리시설에는 농지에 버린 것과 입자, 색상, 냄새 등이 일치하는 유기성 오니가 발견됐다.
반입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육 중이어야 할 지렁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도 특사경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농지에 불법 투기 된 폐기물은 신속히 회수해 적법 처리하게 했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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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농지에 불법 투기 또는 성토되는 폐기물들은 일반 흙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무상으로 성토해준다거나 퇴비를 살포해 주겠다는 제안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폐기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환경보호를 위해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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