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29일 공고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에게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과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22년까지 모두 1588개 기관(공공 658개·민간 930)이 인증을 받았다.

202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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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30일까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공공부문)과 한국산업인력공단(민간부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수기관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를 수여받고,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각종 혜택도 받게 된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은 하위기관과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해 인적자원관리·개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업에는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민간·공공부문 인증위원회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9월 중 인증기관을 심의·선정하고, 인증 수여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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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급변하는 업무환경 속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인적자원개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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