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투약 혐의' 유아인 불구속 수사 가닥
조사 뒤 처분 위한 영장 신청 검토
추가 소환 몇 차례 더 이뤄질 수도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본명 엄홍식)에 대해 향후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가닥 잡은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한 유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모든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불구속으로 조사를 계속하되 최종 처분만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지 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실제로 지금까지 유씨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과 어떤 협의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은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수순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영장 반려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과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7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이 이같이 방침을 정한 데엔 현 단계에서 유씨의 구속수사 필요성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을 요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준성 변호사(법무법인 하우)는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며 "유씨의 경우는 범죄 중대성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구체적 경위와 목적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향후 추가 소환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능하면 다음 소환을 끝으로 조사를 끝내려고 한다"고 했다. 추후 몇 차례 더 그를 불러 조사할 수도 있으며, 그만큼 신문할 내용이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정확한 투약 횟수와 경위 ▲혐의 인정 여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조사를 사실상 끝마친 상태에서 영장 신청 여부를 고려하는 만큼 구속 송치 등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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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울러 유씨가 의료 이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처방받았거나 의료기록에 투약 횟수를 축소해 남긴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용산구 일대 병·의원과 유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병·의원 관계자와 매니저·지인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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