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헌재 결정문 안읽어봤나…한동훈 답답하다"
"민형배 '위장탈당' 아닌 '소신탈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개정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헌재 결정문 안 읽어보셨나 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이미 헌재가 네 번이나 '검사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헌법적 사항이 아니라 입법적 사항이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 그리고 어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질적인 판단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헌재 결정문에 왜 우리가 각하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사항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쭉 판단을 한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법 통과 과정에서 '위장 탈당'을 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헌재도 판결문에 보면 민 의원이 자신도 똑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의원으로서는 사실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이라는 수단까지 쓴 건데 이게 진짜 위장탈당이다 꼼수탈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 자신의 소신과 신념 또 거기에 기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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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후에 판결이 났으니까 (복당 관련) 판단 절차를 거치긴 거쳐야 될 것 같다"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당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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