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지역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등 국가 지원 근거도 담겼다.


국토위는 지난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특별법 3개안(주호영안, 홍준표안, 추경호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특히 가덕신공항과 충돌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서 "'중추공항', '중장거리 운항', '최대중량 항공기'등 가덕신공항의 위계와 충돌되는 표현과 종전부지·이전 예정지의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재정지원 조항을 삭제했다"며 "약 10조원 이상의 과도한 국비 투입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차액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소 2031년 이후 정산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국비 투입 시기인 2024~2030년까지는 국비지원이 겹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 가덕신공항 건설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로써 부산 가덕도와 대구·경북 신공항은 여야 지원 속에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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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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