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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의원 수당’ 안준다…대구 시의회 옥중 직무수당 첫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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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회의 상정, 무죄 확정되면 소급 지급

대구시의회가 구속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을 지자체 광역의회 중 최초로 중단한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전경원)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의원의 구속기소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


다만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속기소 상태에 있을 경우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보내 관련 규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었다.

대구시의회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3일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운영위원회의 검토·제안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조례에 담았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제4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선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에는 구금된 날부터 계산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에 의해 의원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 옥중수당 지급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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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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