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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억 수수' 이정근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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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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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업가로부터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8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요청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일부 인정한 점, 받은 돈 중 3억7000여만원을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구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씨가 욕심이 커졌는지, 고리 사채업자로 돌변해 제게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악의적 소문을 유포했다" "제게 고소당하자 그 길로 검찰에 거짓 제보한 것이 이 사건의 경위"라며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쉽게 믿어버린 제 사진을 돌이키면 수치스러울 뿐"이라고 최후진술을 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자금이 일부 겹쳐 총 수수액은 10억원으로 산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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