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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공판 검찰 vs 변호인 증거 공방 정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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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문기 기억 안 날 수 없어"… 선거에 중요한 내용
변호인 "행위 아닌 인식 상태에 대한 발언"
31일 3차 공판에 유동규 증인으로 출석

지난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뉴질랜드 해외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과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손을 잡고 찍은 사진. [사진=국민의힘 제공]

지난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뉴질랜드 해외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과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손을 잡고 찍은 사진. [사진=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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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하며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일부 증거들은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며 당시에는 이 대표가 김 처장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동의한 증거들에 대한 2차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지난 1차 공판 때 변호인이 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 초반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놓고 변호인 반발

먼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이 대표의 모두진술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밝히겠다고 한 검사는 "본 발언(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절 알지 못했다는 발언)은 방송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거나 발언 이전에 언론에 보도된 의혹에 대한 해명이기 때문에 의혹 내용과 연결지어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진행자들은 구체적 경험, 호주 출장 중 근접 동행해 일정을 소화하고, 대장동 표창장을 수여한 것 등에 관해 질문한 것이고, 그에 대응해 (이 대표가) 거짓 해명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답은 경험적 행위에 대한 것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다"라며 "김문기와 피고인이 골프를 즐긴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응해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했던데, 조작한 거죠'라고 했는데, 그것은 호주 출장 당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어서, 일반 선거인들은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엔 김문기와 골프를 치거나 대장동 사업 대면 보고 등 사적·공적 관계 전반에서 김문기를 기억할 정도의 일체의 경험적 행위가 없었다고 받아들였을 게 분명해 단순한 (이 대표의) 인식 상태에 대한 발언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인식에 대한 것이고 즉흥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전제부터 유리하게 축소·왜곡됐다"라며 "2021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개인적으로 김문기를 아셨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 하나만을 문제 삼는데, 4회에 걸친 인터뷰에서 나온 다수의 질문과 구체적 답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극히 일부만인 것처럼 전제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 의견 진술 도중 변호인이 "재판장님, 제가 알기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 진행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을 다시 할 권리가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허용이 되는 것인지…"라고 물으며 검사의 말을 끊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언제든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닌가요? 꼭 (증거조사를) 마치고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라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반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무슨 법적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죠? 반대로 허용돼선 안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라고 변호인에게 되물었다.


그러자 변호인은 "서증 조사를 하다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는 게 좀 낯설긴 한데, 그럼 저희도 좀 반박할 기회를 주시죠"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막지 않을 테니 자유롭게 주장을 하시죠"라며 "실질적인 재판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인 걸로 논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 "이 대표 측이 사실 왜곡. 즉흥적인 1회 답변 아냐"… '인식' 아닌 '행위'에 대한 발언

다시 의견 진술에 나선 검사는 "지속적인 해명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중복된 질문에 4회에 걸쳐 준비된 답변을 했음에도 즉흥적 답변이라는 왜곡 주장을 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실체와 다르다. 피고인의 발언이 인식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닌 행위에 대한 것임은 앞서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김문기로부터 업무상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피고인의 자질이나 성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실체와 맞지 않다"며 "김문기가 보고한 건 수많은 단순 보고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 내용은 대선 당내 경선 및 선거운동기간 중 불리한 쟁점인 대장동 의혹의 핵심 내용, 즉 1공단 부지 조성 등의 내용이었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책임자인 김문기로부터 보고 받은 행위는 대장동 의혹에 연루됐다는 경력이나 정황 사실에 해당돼 피고인의 자질이나 능력과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동규,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은 객관적 사실일 것"이라면서도 "골프를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한 만큼, 객관적인 행위와 관련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이 대표의 기억, 즉 인식 상태에 대한 발언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이 지난 기일 보여준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말 희한하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떤 건지 쉽게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해외 출장 근접 수행·수차례 대면보고… "599명 기억 안 나도 김문기 1명은 기억 날 것"

검찰은 김 처장이 이 대표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지근 거리에서 이 대표를 수행한 사실이나 대장동 사업 관련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한 점, 이 대표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춰 도저히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몰랐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김문기는 9박 11일 출장을 가서 근접 거리에서 피고인을 수행했고, 공식 일정을 이탈해 골프 등 여가 활동을 함께 즐겼다. 이후 김문기는 피고인이 스스로 시장 재직 시절 치적으로 언급한 대장동과 1공단 사업 주무담당 부서장으로 수회에 걸쳐 대면 보고를 하며 피고인을 보좌했다"라며 "김문기는 피고인이 자랑하던 위례 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이기도 했고, 공로를 인정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표창장도 수여받았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김문기는 사적·공적관계에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피고인과 공유한 사람"이라며 "600명 직원 중 김문기와 같은 행위를 공유한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사는 "특별한 경험적 행위를 공유한 사람이라면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당연히 기억될 수밖에 없고, 기억이 단절될 수 없다는 게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한다"며 "설령 피고인이 599명 팀장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1명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 처장의 휴대전화 속 주요 일정에 '이재명 시장 생일', '이재명 지사 생일' 등이 입력돼 있었던 사실과 2021년 11~12월 사이 '이재명'으로 저장된 번호로부터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도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 "검찰 공소사실 불명확, '사진 조작' 발언도 왜곡"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준비기일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줬으면 한 부분이 행위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적시해달라. 그래야 저희가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허위공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정확히 지적 안 하고 모든 행위가 마치 하나의 맥락처럼 (검사가) 얘기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찰에서 주된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반박하겠다"며 "검찰에서 또 '호주 출장 중 골프 쳤다'고, 피고인이 한 말 중에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 찍어서 골프 친 것처럼 공개했는데,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서 보여준 것이라 조작이다'라는 그 발언을 얘기하던데 '골프 친 사실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자꾸 말하는데, 사진 조작에 중점을 두고 한 발언으로 보여서, 조작을 안 했다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 모르겠고, 김문기를 성남시장 재직시 몰랐다는 발언 자체가 일반적 선거인 관점에서 들었을 때 어떻게 행위로 인식할까. '몰랐다'면 '몰랐다' 자체이지 공소사실처럼 수십페이지에 걸친 과거 행위 사실을 투표하시는 분들이 연상해서 '몰랐다'는 세음절에 다 들어가 있을까, 아마 상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방송 중 발언이 즉흥적 발언이었는지와 관련 재판부는 "공표에 해당하는지 부분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사전질문지가 제공됐는지, SBS에 확인해보겠다고 했다"라며 "즉흥적 발언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고 저희도 대법원 판례를 심도 있게 검토 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 "김문기 하위직 아냐… 대장동 결합 개발 추진 이재명 결정"

이후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검찰은 김 처장이 하위직이 아닌 고위급 간부였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여러 차례 이 대표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 처장의 업무일지에 성남시장실 보고로 통용되는 '2층 보고'라고 적힌 메모 등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다.


먼저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문기의 업무상 관계를 입증하겠다며 호주 출장 이전에 작성된 여러 공문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사는 "피고인과 김문기 두 사람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직후 김문기가 대장동 사업을 이관 받게 됐다"며 "곽OO은 성남시 도시개발 사업 단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인이 곽OO에 지시해서 대장동 사업 기본 구조를 직접 설계한 내용이다"라고 했다.


이어 "곽OO은 당초 호주 출장 명단에 포함돼 있었는데 임원급은 유동규, 그 다음이 김문기였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는 "2013년 곽OO이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중간 보고 자료"라며 "대장동 공단 결합 개발이 피고인이 관여해 진행됐고, 1공단 분리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보고하는데 당초 피고인의 방침과 배치돼 직접 보고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2013년 실무자가 참석한 대장동 회의를 개최했는데, 성남도개공 측은 대장동 사업 환지 방식 추진 등 예상 문제점 설명으로 결합 개발에 다소 소극적이었지만 성남시가 요구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여기에는 김문기도 참석했다. 2013년 곽OO의 주재로 성남시와 유동규가 대장동 관련 회의에서 개발 방식을 논의, 환지 수용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고, 2014년 성남도개공이 성남시에 결합 개발 타당성 조사 공문을 보냈는데 김문기도 결재한 내용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상 공문을 설명한 이유는 증거를 종합하면 결합 개발 추진이 성남시 시장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 검사는 "피감사기관 참석자를 보면 성남도개공 내 김문기의 공식 서열이 확인된다"라며 "사장, 본부장, 실장급을 제외한 최고위직이었다. 실제 개발 사업 관련 공사 내에서 핵심을 담당한 유일한 최고 책임 간부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2015년 당시 성남도개공의 조직도, 인력 현황 등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제시하며 "호주 출장 당시 2015년 1월경 기준으로 보면 김문기는 개발사업 1팀의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개발사업본부는 1팀과 2팀 2개팀에 불과했고, 본부장급인 임원진 다음으로 핵심부서의 핵심보직임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규는 기획본부장으로 사장 다음 고위 임원이었고, 사장이 사임하고 직무대행을 맡았다. 홍OO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전략사업팀 신설에 반대했지만, 유동규가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팀을 신설했다고 진술했다"라며 "직급상으로 사장, 본부장, 임원 4명을 제외하면, 2급 해당 직원이 없었고 3급이 12명이었으므로 3급팀장이었던 김문기는 임원을 제외한 최고위직인 12명 중 한명이었다. 2015년 10월 30일 인력 현황을 보면, 2급 0명 3급 12명이었음이 확인된다. 김문기는 2020년 3월 23일 직급 2급으로 승진해서 2급 차장에 해당하는 고위직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시절 증거 놓고도 공방

오전부터 시작된 전날 재판은 여러 차례 휴정을 거듭하며 오후 5시30분까지 이어졌다.


이 대표는 휴정 시간에도 계속 피고인석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며 무언가를 메모하거나, 변호인과 상의하며 자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4시 휴정 때에는 방청석에 있던 한 여성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이 대표를 촬영하려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재를 당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검찰의 증거 관련 진술이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검찰 측에 의견을 읽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김문기가 지속적으로 이 대표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들을 제시하자 변호인은 "이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피고인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로 기소가 된 것인데, 검찰은 도지사 당선 이후 일에 관한 자료를 설명하려고 한다. 쟁점하고 무관한 얘기"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검사는 "김문기는 피고인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계속 보좌했다. 결국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단절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없다'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관계가 이어진 점을 얘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양측의 공방이 오가던 중 검사가 "'관련성이 없다'고 처음부터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으면 모르는데, 증거로 동의해 채택이 됐으면 당연히 서증조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자, 변호인은 "서증에 대한 증거 의견을 바꿔 부동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장이 "핵심은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알았느냐가 초점이지, 경기도지사 이후 연결이 쟁점이 아니지 않느냐"고 중재에 나섰지만, 검사는 "재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서증조사 분량이 길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절히 핵심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관련이 없어서 생략하듯 하자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입증 방향이나 계획이 있는데 고려를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지적에 대해서 '분량을 줄여달라', '강약을 조절해달라'는 건 수긍할 수 있지만, '관련성이 없으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 이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선거캠프 관계자와 김문기 아들 통화·대화 녹음파일도 증거로 제시

전날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경 이 대표의 선거캠프 관계자 이모씨가 김 처장의 아들과 통화한 대화 내용과 직접 만나서 대화한 녹음 파일 CD를 재생하기도 했다.


검찰이 재생한 CD에는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알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렇게 모른다고 해요?"라는 음성 녹음이 담겨 있었다.


검사는 녹음 파일의 음질 문제를 언급한 뒤 "법정에서는 안 들릴 것 같아 녹취록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다"며 "당시 이씨는 김문기의 아들을 만나 여러 말을 했는데, 김문기 아들은 '너무 늦었다 왜 모르신다고 했느냐. 실수했다. 매우 서운하다'고 계속 얘기한다. 또 '호주 출장도 갔고, 변호사 때 알았고, 골프도 쳤는데 기억을 왜 못하냐'고 항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후보는 써주는 대로 연기하는 배우다. 누가 확 들이대니까 블랙아웃돼 모른다고 한 것'이라고 발언한다. 김문기 아들이 '캠프에서 버림받았다고 했다. 징계도 의회 야당 의원이 주도한 것 아니냐'고 하자 이씨가 별다른 대응을 못 한다"며 "이씨는 김문기 아들에게 '도와줄래요?'라며 회유하는 듯한 발언도 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지난해 12월 28일자 문서제출명령 자료를 제시하며 "이씨가 (김문기 아들에게) 회유를 시도한 뒤 피고인의 선거캠프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분석한 보고서. 그에 대한 통신사 회신 내역. 김용, 김OO에 대한 통신가입자 조회 내역"이라며 "이 자료들을 기초해서 볼 때 이씨는 김문기의 아들과 전화연결을 하거나 만남에 있어서 김용 또는 김OO에게 직접, 곧바로 직전에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고 말했다.

재판 말미 검찰·변호인 화해 모드… 재판부도 우려 드러내

전날 증거조사 과정에서 서로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계속 충돌했던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이 끝나기 직전 서로 조심하자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재판 말미 변호인이 "재판장님, 끝나기 전에 오늘 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다"며 먼저 말문을 열었다.


변호인은 "사실은 검찰에서 지난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쭉 읽으면서 조금 톤이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격렬한 소송을 하다 보면 사건에 대해 다퉈야 하는데 변호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문구가 적히기 시작한다거나, 물론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검사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가끔 부지불식간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점점 아슬아슬해져 간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도 서로 간에 조금 격화되다 보니까 재판부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예의에 벗어나는 일을 저희도 한 것 같고, 검사들도 조금 한 것 같아서 법정에서 서로 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서로 톤을 좀 낮추고 사건에 관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검사를 향해 "공감하시겠죠"라며 "그런데 사건이 사건이니 만큼 저도 상당히 우려되긴 한다. 앞으로 증인신문 과정에서"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검사는 "공감합니다"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하면 되는 것 같고,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다. (변호인) 의견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라고 말했다.


다시 변호인은 "서로 멈추고, 표현을 다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선을 넘지 않고 가고 있으니까"라며 "31일날 뵙겠다"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대부분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유동규 "이재명 거짓말 그만"… 다음 공판(31일)에 증인으로 출석

전날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왔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두 번째 재판 출석인데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가) 김만배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최근 밝혀진 것도 공무원 2급이면 8000명 경기도 공무원 중에서 지사, 부지사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5명 안에 드는 고위직이다"라며 "김만배하고 밀접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 그게 최근에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서서히 다 드러나고,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골프 관련해서도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나중에 다 증언을 하겠습니다만, 카트가 언론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2인 카트이다"라며 "2인카트를 두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퍼블릭 골프장 같은 경우 러프가 길어서 공을 자주 잊어먹는다. 티샷을 하고 난 다음에 공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한국처럼 캐디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야 한다"라며 "그런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걸 다 얘기했었다. 그런데 눈도 안 마주쳤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무지 정말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가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직보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최고 담당자니까. 우리 회사 팀장은 사실상 시청의 과장급이다. 그냥 팀장이 아니고"라며 "저희 직제가 팀제이기 때문에 저희 팀장이 과장급 이상 되고, 우리 직원 중에서는 최고위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열리는 이 대표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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