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세액공제' K칩스법, 국회 소위 통과…수소·미래차도 포함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인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이외에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 포함됐다. 소위는 구체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개정안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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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세액 공제 대상에 넣는 것은 민주당이 요구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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