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인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이외에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 포함됐다. 소위는 구체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개정안에 명시했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세액 공제 대상에 넣는 것은 민주당이 요구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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