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학폭' 경찰학교 교육생 4명 퇴교 처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이 퇴교 처분을 받았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건수 하나를 잡으면 학급 인원이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을 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 옷이 다 젖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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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후 진상조사에 나섰다. 학교 측은 단순 장난이 아닌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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