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은행 36시간만에 파산…예금보호한도 23년만에 늘리나
예금보호한도 두고서 여야 간 입장차
업권 간 입장차이와 한도 등 세심한 설계 필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렀던 예금자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입법 필요성 등에선 온도 차이가 감지된다. 개정 논의를 시작해도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사정이 다르고, 보호한도를 어디까지 넓혀야 할지 등에 대해서 세심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환경 변화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과 결부되면서 불과 36시간 만에 파산한 SVB의 사례를 계기로 예금자보호조치의 확대 등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종민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예금보호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서둘러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예금보호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4건(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됐다. 각각의 법안은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부터 1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등 세부내용은 다양하지만, 모두 현행 5000만원 한도는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무위 심사보고서에서도 2001년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으로 결정된 뒤로 23년째 유지된 것은 소득규모 등의 늘어난 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점 등을 언급하며 입법 필요성을 언급한다. 특히 해외의 경우(2022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대비 영국은 2.3배, 일본은 2.3배, 미국 3.3배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 예금보호조치를 하는데 국내 기준은 1.2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SVB 사태를 언급하며 "‘ 초고속 디지털 뱅크런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초고속 디지털 뱅크런은 금융당국이 개입할 시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며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의 물가 인상도 반영하고 마음 놓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 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당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윤한홍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예금보호한도 확대 등은 정부의 추세를 보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SVB 사태의 국내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국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 미리 불안감을 조성할 이유가 뭐 있겠냐"고 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신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무위 소속의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부보예금 및 순초과예금 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2017년 61.8%(724조3000억원)에서 2022년 6월 기준 65.7%(1152조7000억원)으로 높아졌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쟁점은 예금보호한도 등을 상향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추가해서 지급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추가 부담을 두고서 업권 간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할 경우 실효성이 있는 곳은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이라면서도 "문제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보험료 인상 등) 부담할 여력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일괄 적용됐던 예금보호한도를 업권별로 다르게 적용할 경우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은행 등 제1금융권예금으로 대거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위험 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예금보호한도 설정 규모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기준이 20년이 지났으니 개정은 검토할 수 있는데 평균적인 예금 규모가 얼마인지가 한도 상향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보험료율이 오르게 되고 이 비용은 예금자에게 전가될 텐데, 고액 자산가를 위해 보험료를 늘릴 이유는 없다. 예금보호한도 규모가 현행 수준인지 7000만원일지 1억원일지 등은 보호가 적용되는 예금 규모에 따라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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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과 예보는 예금 보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의견을 종합해 8월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보 규모와 각 회사들이 내는 보험료율 체계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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