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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재판 증인 출석 박수홍 "강력한 처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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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증인 출석
"강력 처벌 원한다"
"단순한 횡령 범죄 아냐"

방송인 박수홍(53)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55)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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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며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위해주고 제 자산을 지켜준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 그걸 믿게 했다. 경차를 타고 종이가방을 들고 내 앞에서 늘 나를 위한다고 말했고, 입버릇처럼 '내가 월급 500만원 이상은 가져가는 게 없다', '다 너를 위한 거다'고 말하며 기만했다"고 토로했다.


박수홍은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가족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는데 갖은 핑계를 대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나타나지 않았다"며 "마지막엔 세무사를 바꿔 그 세무사를 찾아갔더니 '지난날의 증거를 다 찾아봐야 한다'며 최소 4~5년 걸린다고 하더라. 그래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전까지 많이 노력했다. '형제간의 문제니까 지금이라도 정산해주면 다시 웃으며 지낼 수 있다'고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횡령 범죄를 끝까지 저에게 숨기려 했고, 내가 고소하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이 횡령의 본질과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인격살인 했다"고 격분했다.

아울러 박수홍은 "이건 단순한 횡령 범죄가 아니다"며 "연예인은 나이 먹고 늙어서 비참하다며 내 자산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늘 '돈 아껴 써라', '초심 잃지 말라'고 그랬는데 숫자를 속이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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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수홍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형과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 심경에 대해 털어놨다. 그는 "다른 모든 분이 그렇듯 가족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평생을 부양했다"며 "하지만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저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하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총 6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박 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가량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 2021년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 원과 22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의 아내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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