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당시 감염 우려가 있는 집회 현장에서 300m 떨어진 식당에 간 사실을 학교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았다.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데다가, 집회 현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실질적인 감염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가 과했다는 이유다. 재판에서는 1심 재판 도중 원고가 이미 졸업을 했을 때 징계의 무효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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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송모군이 주식회사 와이비엠제이아이에스(YBMJIS)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송군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YBMJIS가 운영하는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송군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던 시기 서울 집에서 머물던 중 2020년 8월 15일 어머니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인도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그런데 당시 식당에서 300m 떨어진 광화문광장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개학 후 학교에 등교한 송군은 학교 측이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위해 실시한 '건강 및 여행력 조사'에서 '최근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다수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두 차례나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후 송군과 송군 어머니의 기지국 정보를 통해 집회 당일 두 사람이 집회 장소 인근에 30분 이상 체류한 사실을 확인한 보건당국은 송군의 어머니에게 '의심스런 증상이 있거나 검사를 받기 원하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보냈고, 송군에게도 전화로 같은 취지를 전달했다.


송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할지를 상의한 뒤 기존 답변을 수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음 조사 때도 같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을 했다.


그런데 송군의 기숙사 친구들이 송씨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이 같은 사실이 학교에까지 알려지면서 학교는 송군을 기숙사에 대기시킨 후 귀가조치시켰다.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송군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송군으로 인해 학교는 2020년 9월 1일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해야 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송군에게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송군이 코로나19 관련 설문에 거짓으로 답한 행동이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였다. 다만 학교는 송군이 귀가조치됐던 2020년 8월 31일과 징계위원회가 열린 같은 해 9월 8일로써 이틀의 정학기간을 채운 것으로 조치했다.


송군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2020년 10월 15일 송군을 대리해 학교 법인을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송군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21년 5월 22일 이 학교를 졸업했다.


재판에서 학교 측은 송군이 이미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이 사건 징계처분을 모두 이행했고, 원고가 이 사건 학교를 졸업했으므로, 이 사건 징계조치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원고에 대한 징계내역은 피고의 학적관리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향후 원고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된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송군에 대한 학교의 징계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 송군에 대한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먼저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 재판부는 학교 학칙상 최고 정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장과 2명의 다른 윤리위원 등 총 3명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실제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가 진행됐고, 참석하지도 않은 윤리위원이 마치 참석한 것처럼 징계처분 결정문에 기재돼 있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송군의 징계처분 결정문에는 총괄운영이사 A씨와 전체 학교 총교장 B씨, 그리고 송군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 C씨의 서명이 돼 있었지만, 실제 A씨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윤리위원 자격이 없는 사무국장 D씨가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판부는 송군 측이 징계처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을 때 학교 측이 답변을 하면서 '부모, 학생, 그리고 최소 3인의 윤리위원이 청문에 참석'이라고 기재돼 있는 부분을 '부모, 학생, 최소 2명의윤리위원회 위원과 한국인 관리자가 미팅에 참석함'이라고 번역해서 송부한 사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에는 윤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D씨가 참석하고 서명만 윤리위원 자격이 있는 A씨가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학칙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또 ▲송군이 방문한 곳은 광화문광장에서 300m가량 떨어진 식당으로 집회참석자들과 섞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장소였고 송군의 동선도 집회장소와 겹치지 않았던 점 ▲보건당국에서 송군의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증상이 있거나 검사를 희망하면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에 불과했던 점 ▲코로나19 감염병은 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공기에 의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코로나19 다수감염 지역’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특정 시설을 의미하는 것인 점 등을 근거로 송군의 답변을 허위 답변으로 평가해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있었던 곳은 집회 장소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고 집회 장소와는 중간에 대형 건물들이 있어 물리적으로 부근일 뿐이지 전혀 다른 장소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곳이다"라며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우려가 있는 집회장소 부근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실체상의 하자도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유 중 송군의 학교 측 설문 내용인 '코로나19 다수감염 지역'에 관해 정의내린 부분을 삭제하고 "'다수감염이 있는 지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광화문광장의 인접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로 수정했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229조 1항에 의해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적용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를 경우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송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출 경우 원고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돼 활용될 수 있는 점 ▲피고 역시 대학 진학 추천서 작성 시 정학 이상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송군이 이미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만둔 후 다른 상급 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근거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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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송군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본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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