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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한일정상회담 D-1…‘65년 체제’ 넘어 새로운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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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해법 후폭풍]
강경대응론 VS 현실론 경합하는 대일관계
절충론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야

‘강경대응론 VS 현실론’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통해 노출된 한일관계의 과거사 쟁점들에 대한 해법은 이 두가지로 요약된다.

강경론은 우리 입장에서 ‘잘못 꿰어진 한일관계의 첫단추’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제를 전면 폐기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식민지배의 합법·불법성 여부를 끝장대결로 가져가는 것이다. 현실론은 수교 58년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과거사 관련 평행선을 인정하고, 경제·안보 등 미래지향적 관계에 집중하는 안이다. ‘제 3자 대위변제’를 채택한 윤석열 정부는 후자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둘중 어떤 해법을 추구하든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추구하려면 이분법, 제로섬 게임으로 현안을 바라봐선 안된다고 진단했다. 현실론이나 강경론을 택하는 것이 곧바로 ‘친일(親日) 또는 반일(反日)’로 성급하게 해석되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이 지면 일본은 이기고, 일본이 지면 한국이 이긴다’는 식의 논리로는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외교를 풀 수 없어서다.


한일청구권 협정 해석 다툼 전면전 해야..강경대응론

④한일정상회담 D-1…‘65년 체제’ 넘어 새로운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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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우리 입장에서 불평등하게 맺어진 한일청구권 협정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강경대응론이다.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과 ‘직접’ 사과를 타협점 없이 끝까지 요구하는 안이다.

강경론의 종착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합법성 여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가릴 수 있다. 한국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충돌하는 만큼 국제법의 영역에서 살피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제3조에 따른 분쟁중재위원회를 여는 것까지도 상상할 수 있다. 당시 협정은 양국이 조약 해석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할 경우 제 3국의 정부가 지정하는 중재위원을 통해 합의를 보라고 명시했다.


다만 중재위로 간다해도 우리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중재 요청 수용 여부부터 제3국 중재위원 선임, 중재 의제설정까지 절차들이 간단하지 않아서다. 양국은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내에 설득할 외교적 명분이 생긴다는 것은 이점이다. 다만 기존 국제법의 질서가 식민지를 가졌던 서구권 중심으로 짜여져있다는 것은 변수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본 정부가 제기했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조정위 요청을 이같은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근본적 인식차 인정하고 미래봐야..현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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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대되는 것은 현실론이다. 과거사 인식의 근본적 차이를 놓고 다툼만 하다간 한일관계가 장기 표류할 뿐, 어느쪽도 실리를 추구할 수 없어서 경색된 한일관계를 푸는 것이 먼저란 입장이다. ‘역사 문제 때문에 일본과 단교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민족적 자존심만으로 한일관계를 보는 관점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는 실용주의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현실론은 양국 관계를 얼어붙게 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인 해법을 내놨다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엔 독일을 포함한 식민지 종주국 전부가 전쟁범죄의 배상청구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례가 없다는 현실도 반영됐다. 중국도 선례다. 전쟁 배상청구를 포기한 대신 기업 대 민간 차원의 교류로 화해와 배상을 이뤄냈다. 중국은 1972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공동성명 제5조에서 배상청구 포기를 선언했다. ‘덕으로 원한을 갚는다’는 이덕보원(以德報怨) 외교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의 과거사 인식의 전진과 후퇴는 우리가 한일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일본 내부 진보세력과의 함수관계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하지, 강경 투쟁 일변도로 가선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봤다.


불합리 집약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제 넘어서야

강경론이든 현실론이든, 전문가들은 1965년 체제를 넘어서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오는 16~1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반드시 전제해야 하고, 1965년 체제를 넘어서는 양국간의 역사인식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한일관계는 머물러있는게 아니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부터 계속 진화해왔는데 일본은 아직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데까진 이르지 못했다. 그 이슈는 21세 규범 하에선 타협이 어렵다는 부분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런 현실적인 기반 아래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강제징용해법은 협의의 사안이 아닌 정치적 결단으로 봐야 하고, 기시다 총리가 못내린 결론을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 없이는 만족할만한 합의안이 도출되기 어렵다”고 봤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한일관계의 역사적 현안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했다고 보면 전부 다 실패한다”면서 “여러가지 반성 하에 시작점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16~17일 정상회담과 G7회의, 셔틀외교 등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일본에게 받아낼 수 조금 더 긴 시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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