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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교협 "尹해법안, 강제동원 피해자 최소한 존중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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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가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해법(제3자변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서울대 민교협 "尹해법안, 강제동원 피해자 최소한 존중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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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1시께 민교협은 서울대 관정도서관 별관동에서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6일 정부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의 최종안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의 참여 없이 국내기업이 출연한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교협은 윤 정부의 해법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다"며 "사법부의 권위나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이 실종됐다"고 했다. 이어 "생존한 피해 당사자인 소송 원고의 반발이 보여주듯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교협은 대법원 판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낸 입장과도 대치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자유한국당조차 2018년 당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하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되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계기로 일본의 태도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며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각각 내놓은 안 등에서도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민교협은 이어 윤 정부의 해법안이 정치적·군사적 긴장을 부추겨 한반도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 선택이라고도 주장했다. 민교협은 "현 정부는 한일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이 문 정부에 있다는 편견 하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며 "이는 역대 정부와 시민사회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속에서만 원만하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인식에 등을 돌린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윤 정부의 해법안에 대해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의 건강한 시민사회를 외면한 채 일본의 극우세력·정치권의 입장에 투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교협은 윤 정부가 발표한 해법안을 철회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정부·기업이 정책을 전환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 사회의 인권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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