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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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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청을 받아왔었다.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95건 , 희생자·유족 신고건수는 6579건으로 총 6 774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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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고건수가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만 113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고,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개정하겠다며 지난달 5일부터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병철 더불어민주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같은 당 김회재 의원(여수 을) 등 피해자가 발생한 동부권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낸 바 있다.


관련한 신고는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남도청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고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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