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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셋 중 하나는 새 회계기준 적용 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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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도입 유예 '경과조치', 보험사 19곳 신청

보험사 36%가 새 건전성 평가 지표 '신지급여력제도(K-ICS)'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중소형 보험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중견·대형 보험사들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는 19곳이다. 전체 보험사(53곳)의 35.8%에 해당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절반이 넘는 54.5%(12곳)가 신청했다. 손해보험사와 재보험·보증보험사는 각각 6곳(30%), 1곳(9.1%)이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했다.

다소 여력이 부족한 중소 보험사는 물론 교보생명 등 업계 최대 규모 수준의 보험사들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K-ICS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보험사 다수도 경과조치를 신청했다"며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했던 과거 지급여력(RBC) 비율과 달리 K-ICS에서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때문에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 당국이 K-ICS를 다소 여유를 갖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둔 것이다.


여력 있는 보험사도 신청…"불확실성 대비 차원"

금융당국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측면에서 경과조치를 구분해 신청받았다.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생보사 4곳(KDB생명,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은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점진적인 인식(최대 10년)을 위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한 신고한 19개사 모두 요구자본 측면의 신규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했다.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각각 12개, 8개 보험사가 신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 조건 없이 수리, 이달 중 보험사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다만,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이달 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며 전후 효과를 확인 후 정확한 수치를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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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개선 계획 당국에 보고…종료는 자유롭게"

경과조치를 신청한 기업들은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감소, 신규 보험위험 측정 및 금리?주식위험 측정기준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달 말 기준 RBC 비율이 100% 이상이면 K-ICS 비율(경과조치 적용 후)이 100% 미만이라도 최대 5년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도 있다.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모든 보험사는 매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이달 말 기준)이 100% 미만인 회사는 재무개선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매년 개선계획 이행실적(변경된 개선계획 포함)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경과조치 전후 K-ICS 비율을 공시해야 하며 과도한 배당시 잔여 경과기간의 절반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경과조치 적용 後 K-ICS 비율(이달 기준)이 100% 미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장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매분기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경과조치는 경과기간 종료일 이전에 금감원에 신고 후 중단할 수 있다. 또 금감원장은 보험사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건전성 개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면 경과조치 적용 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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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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