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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교경찰 97%가 "수사 폐지"…경찰 스스로 역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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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SPO 수사 금지 지침' 내려
학교 폭력은 오히려 증가
전문가 "학교 폭력 예방 어려워…역할 보장 중요"

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경찰이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수사 금지 지침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 폭력 사건 증가에도 경찰이 스스로 역할을 축소해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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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이 올해 1월 '학교전담경찰관의 수사 업무 폐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에 근무하는 학교전담경찰관(131명) 중 97%가 수사 업무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는 3%에 불과했다.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처음 운용할 당시 경찰청은 경찰이 수사업무를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 다만 서울청은 2013년 2월 예방 활동과 수사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수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올해 1월 내부 설문조사를 거쳐 서울의 일선 경찰서에 '수사 금지 지침'을 다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은 다른 시도청과의 형평성과 수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수사업무를 폐지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아시아경제가 현장에서 만난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한목소리로 '문제에 개입할 권한은 적고 책임소재는 크다'고 답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가 10곳이 넘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외근으로 소화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외근 중심의 업무를 보며, 하루 최소 학교 3곳을 돈다고 답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하는 업무는 ▲117신고 처리에 대한 맞춤 조치 ▲폭력동아리 파악·해체 후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대상 추가 피해 방지 및 전문기관 연계 ▲가해자 대상 선도 프로그램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 ▲학교·경찰 핫라인 구축 등이다.


서울지역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A경위는 "기존에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없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사건화를 원하는 경우 여청수사팀에 연결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학교전담경찰관 B순경은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면 중간에 개입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는 부분, 업무가 더 많아지는 지점에 있어서 고민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3년째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C경사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교 수는 17개로 업무 부담이 매우 크다"며 "학교나 학생들 문제에 개입할 권한은 적고 책임소재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학교·가정 밖 청소년 관리,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경찰의 업무 범위가 아닌 분야까지 진출해 관리하라는 지침도 내려온다"면서 "전문성이 약한 분야에 한해서는 전문기관 연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학교 폭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구조"라며 "현장에 경찰이 배치돼있는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보장돼야 학교 공간에서의 경찰의 지휘도 확보되고 실제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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