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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앱마켓 강제·랭킹 금지…김영식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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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구글, 애플 등의 앱마켓 독점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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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우회, 애플의 폐쇄적인 앱마켓 운영 등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에 대한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은 해외에서 일명 ‘사이드로딩(Sideloading)’이라고 불리는 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이 자체 앱마켓뿐 아니라 타사 앱마켓이나 외부 웹 경로 등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디지털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생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영체제(OS)를 보유한 사업자가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앱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와 타사의 앱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의 구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등의 보안성을 평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앱의 유통경로 확대에 따른 안정성 우려도 해소했다”고 말했다.


공정한 모바일 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콘텐츠 사업자가 대형 앱마켓으로만 편중돼 입점하는 불공정 행위를 타파하고자 일정 기준 앱마켓 사업자 간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이른바 ‘랭킹 제도’를 제한한다. 앱마켓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대한 거래 제한 등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마련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하였다.

김 의원은 “앱의 순위가 매출액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특히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매출액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모바일 콘텐츠 이용 문화가 저해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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