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연료비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 연료비를 세대당 최대 59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이다.
신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6월까지 등유 및 LPG를 구매한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 가지고 2023년 4월 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약 3000여 세대가 난방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세대원 수에 따라 8400원에서 최대 34만38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미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는 59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S-전략산업실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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